고양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 안전법)』에 따라 매년 4시간(실습 2시간 포함)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고양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이트https://ched.or.kr 고양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고양시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운영, 안전교육 실습예약, 온라인 이론교육 및 오프라인 실습교육 운영ched.or.kr 교육대상고양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교육기간2025. 11. 30. (일) 까지교육방법온라인 교육 2시간 + 오프라인 실습 2시간 (교육예약 필요)교육내용응급상황 행동 요령, 기도 폐쇄와 심폐소생술 등교육신청/수강온라인 교육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이론 교육 → 온..
2025.06.17